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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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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수성 대표 ‘국공유지·임대 매각과 산정’ 강의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들려줘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협상실무’ 열강다가오는 여름만큼 후끈한 열정의 에너지로 가득찬 52·5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한달 후 종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과 16일에는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신수성 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추진 중 주의사항과 점검사항을 자세히 짚어주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시·도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을 예시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정비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한 강의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동영상을 소개해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는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에서는 가장 고충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선행됐던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는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사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으며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결을 소개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시공자 선정절차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조문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실무상 문제점을 미리 학습할 수 있었다.계약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특히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제52기와 제53기 과정은 다음 달 26일과  28일에 각각 종강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정비사업 실무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이 오는 8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52차 자격시험은 8월 9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제53차 자격시험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80분간 치러진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52차는 7월 12일부터 53차는 7월 14일부터 시작해 2주간 진행된다. 자격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은 다양한 실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자타공인 최고의 정비사업 실무 전문가과정이다. 코로나19에도 쉼 없이 과정이 진행돼 왔고 다음 과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과정인 제54기는 8월 23일에 개강해 내년 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55기는 9월 1일에 개강해 내년 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수강생 모집은 54기와 55기가 동시에 7월 5일부터 시작된다. 모집안내와 수강신청서는 모집당일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지를 확인 한 후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수강신청은 54기와 55기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기수변경은 불가하며 단체수강은 기수 당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6-28
언론보도
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강의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설명신수성 대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다뤄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 문제’ 눈길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종강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채로운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종류, 선정·계약,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 성남, 전남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실제 판결사례 등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서 6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실무적용시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끝으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지난 11일과 13일에는 주식회사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설명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과 공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실제 금액산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종교와 상가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판례까지 두루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0기와 제51기 과정은 다음달 15일과 24일에 각각 종강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제50차의 경우 2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제51차의 경우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자격시험은 도시정비법 및 사업 주요절차와 관련내용을 1과목으로 통합해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객관식으로 4지선택형이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1-18
언론보도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 협상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강의유재관 법무사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산정기준’ 설명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명쾌한 해설신호준 부사장 ‘사업비 대출·공사비 협상’ 궁금증 해소[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사계약 협상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남 변호사는 도시정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세부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조문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어서 20일과 25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를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있었다.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토지등소유자수는 소유형태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비로소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다.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7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애드매드 신호준 부사장이 ‘정비사업의 알쓸신잡, 정부대책 등 사업비대출’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정비사업에서의 신탁방식이 도입된 배경,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방식과 사업대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신탁사현황이나 신탁참여 정비사업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강의 말미에는 신탁방식에 대한 Q&A로 궁금증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었다.이어서 신호준 부사장은 ‘정비사업 알쓸신잡’이라는 제목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흐름과 정부정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도급공사비 변경협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사의 수주전과 최근 변화된 수주전의 모습,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OS의 역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이 해야 할 노력 등에 대한 내용까지 실감나는 현장의 스토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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