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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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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최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 역시 각종 악재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이어 국제적인 이슈로 인해 고금리와 고환율 등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작년 1월에서 8월에 전국 법원에 도산접수 건수는 총 13만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생은 전년대비 63%, 그리고 법인파산은 58%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들에게 닥친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긴장감을 주고있다.기업들에게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금의 유동성이다. 채무와 같은 문제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사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에는 도산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법인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폐업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법인폐업은 단순히 기업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뿐이지만, 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이다.법인회생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며, 법인파산은 기업의 운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각종 법률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다.다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각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만큼, 절차를 진행하는 준비와 실행 과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 또한 대비를 해야 한다.기업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회생과 파산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기를 놓친다면 회생이나 파산의 기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간혹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회생과 파산은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산의 위기에 놓이는 것보다는 채무와 법률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법인회생파산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2024-05-13
언론보도
법적으로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위한 도산절차는 두가지가 있다.법인회생파산이 바로 그것인데, 단지 회생과 파산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준비하게 된다.하지만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이 존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운영과 사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반면 법인파산의 경우 현재 기업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영업종료를 진행하면서 현재 남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도산에 빠진 기업의 법인격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제도가 법인파산이다.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법인회생은 현재 기업의 자금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다만 법인회생파산 두가지 제도 모두 각각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회생과 파산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나 판단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법인파산절차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과 같은 책임을 면책하지는 않는다.따라서 회사를 위한 명목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그리고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나 임원이 미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친분관계나 친인척 등을 이유로 채무를 선별하여 변제한 것이 차후 파산절차에서 드러날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불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만, 그 전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기게 된다.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2024-02-27
언론보도
최근 부동산 시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부동산소송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지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계약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다.가계약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나 임차 등을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사실 이는 제대로 된 절차라기 보다는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관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경쟁이 심한 매물이나 시세의 변동 이전에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의사를 밝히는 임시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가계약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일종의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하지만 이 때문에 차후 가계약파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데, 가계약금의 경우 증거금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계약금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을 두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과는 그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가계약의 성질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사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초안이 결정되기 전에 핸드폰 문자나 SNS로 그 주요내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계약금 지급 전 협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안에 따라 가계약의 법적 성격이나 그 효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는 해도, 가계약 또한 엄연히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신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지에 따라 그 효력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부동산가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나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차후 법률분쟁에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계약이나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2024-02-20
언론보도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후화되거나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재건축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새로 지어질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건축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재건축기간에 원래 살던 구역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임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안전진단 등의 재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이후 기존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한 후 일반분양을 실시한 후 건물이 준공되면 조합은 청산이 되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약 7~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재건축 등의 부동산의 경우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조합만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각종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의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원만한 재건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올바른 사업진행방향 설정과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조율, 적절한 감사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재개발재건축조합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본래 계획과는 다른 건축물이 시공되어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조합청산과정에서 소유권이나 추가분담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합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하지만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조합 내 분쟁으로 법적대응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하여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기는 하나, 조합 내의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조합과 관청의 법집행에 관한 다른 의견, 조합과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와의 업무 진행과정의 분쟁 등 수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진행속도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많은 이해관계 중 하나라도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응과 계약체결 등 일체의 내용을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 전체, 그리고 협력업체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www.mediafine.co.kr)
2024-01-31
언론보도
집값이 갑자기 오르자 매도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의 상승 폭이 더 크다 보니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반면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내고도 혹시라도 계약이 파기될 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매수인의 이사일정 등 상당한 피해를 유발시키기에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법적으로 배액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도자는 그 배액을 보상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계약당시 매수자가 계약당시 계약금과 보증금을 준 경우라면 매도자는 배액을 보상해야 부동산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해서 계약 시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증금납부 등 이행에 착수하지 전 까지만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막으려면 중도금,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계약이행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불가능해진다.또한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0%가량으로 정하지만, 이 보다 더 많이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높은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수의사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만약 가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법률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부동산시장에서 가계약은 일종의 관행으로 당연히 본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따라 본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아무래도 가계약금 자체가 본계약금 보다는 적은 금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상환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물건의 동, 호수, 중도금, 계약금잔액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등이 합의된 경우라면 본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해야 할 수 있다.하지만 가계약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같은 부동산분쟁 및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약 시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그리고 계약진행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새전북신문(www.sjbnews.com)
2024-01-23
언론보도
신수성 대표 ‘국공유지·임대 매각과 산정’ 강의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들려줘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협상실무’ 열강다가오는 여름만큼 후끈한 열정의 에너지로 가득찬 52·5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한달 후 종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과 16일에는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신수성 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추진 중 주의사항과 점검사항을 자세히 짚어주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시·도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을 예시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정비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에 대한 강의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동영상을 소개해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는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에서는 가장 고충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선행됐던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 기간이 길어져 이자는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사업은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으며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결을 소개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1일과 23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시공자 선정절차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조문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실무상 문제점을 미리 학습할 수 있었다.계약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특히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제52기와 제53기 과정은 다음 달 26일과  28일에 각각 종강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정비사업 실무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이 오는 8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52차 자격시험은 8월 9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제53차 자격시험은 같은 날 오후 6시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각각 80분간 치러진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52차는 7월 12일부터 53차는 7월 14일부터 시작해 2주간 진행된다. 자격시험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은 다양한 실무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자타공인 최고의 정비사업 실무 전문가과정이다. 코로나19에도 쉼 없이 과정이 진행돼 왔고 다음 과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과정인 제54기는 8월 23일에 개강해 내년 1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55기는 9월 1일에 개강해 내년 1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수강생 모집은 54기와 55기가 동시에 7월 5일부터 시작된다. 모집안내와 수강신청서는 모집당일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공지를 확인 한 후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수강신청은 54기와 55기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기수변경은 불가하며 단체수강은 기수 당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6-28
언론보도
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강의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실무’ 설명신수성 대표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 다뤄김정우 변호사 ‘상가와 종교시설 문제’ 눈길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의 종강이 두달여 남은 가운데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다채로운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4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종류, 선정·계약,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수강생의 이해를 도왔으며 서울, 성남, 전남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의 실제 판결사례 등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서 6일에는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시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과 실무적용시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끝으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지난 11일과 13일에는 주식회사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부대표 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신수성 대표는 국·공유지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설명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기준과 공급기준을 시·도 조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실제 금액산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이어서 김정우 변호사는 종교와 상가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해 사업진행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들을 시청각 자료를 통해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향후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판례까지 두루 설명해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한편,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50기와 제51기 과정은 다음달 15일과 24일에 각각 종강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은 제50차의 경우 2월 2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제51차의 경우 3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각각 80분씩 진행된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자격시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수료자에 한한다. 자격시험은 도시정비법 및 사업 주요절차와 관련내용을 1과목으로 통합해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객관식으로 4지선택형이며,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2-01-18
언론보도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 협상 핵심쟁점과 분쟁실무’ 강의유재관 법무사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 산정기준’ 설명장순서 본부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 명쾌한 해설신호준 부사장 ‘사업비 대출·공사비 협상’ 궁금증 해소[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공사계약 협상시 핵심쟁점과 분쟁실무‘를 주제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남 변호사는 도시정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고시‘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상 세부내용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조문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이어서 20일과 25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를 주제로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법무사의 강의가 있었다.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해 토지등소유자수 산정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토지등소유자수는 소유형태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산정이 잘못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나 조합설립 동의율이 잘못 계산될 수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라고 해서 반드시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비로소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다.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에 해당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7일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본부장이‘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애드매드 신호준 부사장이 ‘정비사업의 알쓸신잡, 정부대책 등 사업비대출’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장순서 본부장은 신탁에 대한 개념과 정비사업에서의 신탁방식이 도입된 배경, 신탁사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업시행자방식과 사업대행자방식, 조합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을 비교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신탁사현황이나 신탁참여 정비사업 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강의 말미에는 신탁방식에 대한 Q&A로 궁금증도 명쾌하게 해소해 주었다.이어서 신호준 부사장은 ‘정비사업 알쓸신잡’이라는 제목처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흐름과 정부정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관련 사항 뿐만 아니라 시공자와의 도급공사비 변경협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시공사의 수주전과 최근 변화된 수주전의 모습, 현장에서 자주 접했던 OS의 역할, SNS의 현명한 활용방안,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이 해야 할 노력 등에 대한 내용까지 실감나는 현장의 스토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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