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사례) 건축허가 신청 후 행정청의 계속되는 재심 의결시 사업 진행을 위한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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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023-04-21본문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의 계속되는 재심의결, 사업 진행을 위한 법무법인 로드맵의 <원스톱 자문 사례>
법무법인 로드맵의 고객사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절차로 가능한 조치에 대한 자문 요청.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1. 행정관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2.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없이 다른 사유로 거부 할 수는 없음을 설명.
3. 또한, 관할 행정관청은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 놓은 처리기간 안에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은 의무를 미 이행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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