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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MATERIAL

법인소식

Total 93건 2 페이지
공지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전문강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이에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
법적으로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를 위한 도산절차는 두가지가 있다.법인회생파산이 바로 그것인데, 단지 회생과 파산은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준비하게 된다.하지만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이 존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기업의 운영과 사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반면 법인파산의 경우 현재 기업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기업의 영업종료를 진행하면서 현재 남은 기업의 재산을 처분, 환가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도산에 빠진 기업의 법인격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제도가 법인파산이다.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법인회생은 현재 기업의 자금경색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고 면책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다만 법인회생파산 두가지 제도 모두 각각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회생과 파산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시기나 판단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법인파산절차는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 개인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과 같은 책임을 면책하지는 않는다.따라서 회사를 위한 명목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그리고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대표나 임원이 미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친분관계나 친인척 등을 이유로 채무를 선별하여 변제한 것이 차후 파산절차에서 드러날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지불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만, 그 전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당한다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기게 된다.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2024-02-27
언론보도
최근 부동산 시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부동산소송은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지만,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가계약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다.가계약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나 임차 등을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사실 이는 제대로 된 절차라기 보다는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하는 관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경쟁이 심한 매물이나 시세의 변동 이전에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의사를 밝히는 임시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가계약금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일종의 증거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하지만 이 때문에 차후 가계약파기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데, 가계약금의 경우 증거금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계약금과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을 두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과는 그 성질이 다르지만, 해당 가계약의 성질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사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면서, “일반적으로 가계약금 지급은 계약서 초안이 결정되기 전에 핸드폰 문자나 SNS로 그 주요내용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계약금 지급 전 협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안에 따라 가계약의 법적 성격이나 그 효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계약금을 지불한 후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가계약의 성질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정식 계약이 아니라고는 해도, 가계약 또한 엄연히 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대신 계약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지에 따라 그 효력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부동산가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나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약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차후 법률분쟁에 대응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계약이나 계약 체결 이전에 미리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2024-02-20
언론보도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과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후화되거나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재건축 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새로 지어질 부동산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건축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재건축기간에 원래 살던 구역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임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소비된다.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안전진단 등의 재건축심의를 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을 받아야 한다.이후 기존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공사를 진행한 후 일반분양을 실시한 후 건물이 준공되면 조합은 청산이 되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약 7~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재건축 등의 부동산의 경우 아무래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 조합만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각종 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 과정에서 횡령, 사기 등의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원만한 재건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올바른 사업진행방향 설정과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견조율, 적절한 감사를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재개발재건축조합소송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시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본래 계획과는 다른 건축물이 시공되어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조합청산과정에서 소유권이나 추가분담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합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하지만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조합 내 분쟁으로 법적대응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견을 구하여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기는 하나, 조합 내의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복잡성, 조합과 관청의 법집행에 관한 다른 의견, 조합과 시공사를 비롯한 협력업체와의 업무 진행과정의 분쟁 등 수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 사업의 진행속도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많은 이해관계 중 하나라도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응과 계약체결 등 일체의 내용을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합과 조합원 전체, 그리고 협력업체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www.mediafine.co.kr)
2024-01-31
언론보도
집값이 갑자기 오르자 매도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계약 당시 받은 계약금보다 집값의 상승 폭이 더 크다 보니 계약을 더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반면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내고도 혹시라도 계약이 파기될 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매수인의 이사일정 등 상당한 피해를 유발시키기에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법적으로 배액배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도자는 그 배액을 보상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계약당시 매수자가 계약당시 계약금과 보증금을 준 경우라면 매도자는 배액을 보상해야 부동산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다.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작용해서 계약 시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파기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증금납부 등 이행에 착수하지 전 까지만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계약파기를 막으려면 중도금, 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다.잔금지급일 이전에 일부 금액이라도 지급이 된다면 계약이행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계약파기가 불가능해진다.또한 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0%가량으로 정하지만, 이 보다 더 많이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높은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수의사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만약 가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법률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부동산시장에서 가계약은 일종의 관행으로 당연히 본계약과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따라 본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아무래도 가계약금 자체가 본계약금 보다는 적은 금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상환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당시 해당 물건의 동, 호수, 중도금, 계약금잔액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등이 합의된 경우라면 본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해야 할 수 있다.하지만 가계약분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와 같은 부동산분쟁 및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계약 시 특약사항을 별도로 기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그리고 계약진행 과정에서 각종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새전북신문(www.sjbnews.com)
2024-01-23
공지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연구원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로 활동 중입니다. 안양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연구모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 8. 21.
업무수행사례
시공 업체 A가 본 법무법인 의뢰인인 도급인 B에게 건설 비용을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소송 쟁점]본 소송은1. 변경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2. 약정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로드맵의 활약]​1. 전략 구성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1)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어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함2) 시공 업체가 세부적으로 정한 작업을 완료(준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이 사건은 건축 비용 증액을 정하는 별도의 서류가 명확하게 처분문서로 존재하였기에 의뢰인 역시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본 법무법인은 변경계약에 따른 건설 비용 청구의 두 가지 요건인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는지’를 모두 다투어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을 ‘승소 전략’으로 구성.​2. 소송 진행​A가 완공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로, 1)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B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2) A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해 진행된 약정 효력을 B에게 귀속시킬 만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있다.​3)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는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가 준공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4)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공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3. 판결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의 유효성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준공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본 법무법인의 승소로 판결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3-05-19
업무수행사례
의뢰인 A는 인접 토지에서 B가 신축하는 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B를 상대로 위 건물의 신축 건설을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소송 쟁점]본 소송은1) 작업을 중지할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존재하는지2) 주변 건물로 인해 기존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건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로드맵의 활약]1. 전략 구성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중단할 정도의 침범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완공되기 전에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의뢰인 A는 주변 건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이에 본 법무법인은 완공 전 공사중지가처분을 받기 위한 빠른 심문절차 진행 및 침범 상황에 관한 적절한 법리 제시와 문제 사실의 입증을 ‘승소전략’으로 구성.2. 소송 진행1) 가처분 심문 절차에서도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이 채택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서 제출 동시에 일조권 침해에 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심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2) 본 사안에 부합하는 일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제시.3) 감정을 통해 작업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4) 감정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침범 정도에 비해 B가 신축하는 건물로 인한 침범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 건설 중단으로 인해 B가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뢰인 A가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기존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3. 판결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B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3-05-17
업무수행사례
로드맵의 고객사 A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B와 분양계약을 체결.​B는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A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급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호실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자 잔금 납부를 거부, A사를 상대로 약정을 취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사건의 쟁점]본 소송에서 상대방은 1. A사가 상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2.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B의 상가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로드맵의 활약 ]​1. 전략 구성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1)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야 하며, 2)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약정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3) 약정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기둥의 존재는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동선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었기에 A사에게 그 존재를 알릴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음​이에 본 법무법인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사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B는 그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A사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만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을 ‘승소전략’으로 구성​[소송 진행]사전에 수립한 승소전략에 따라 1) A사가 B에게 제공한 제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제공한 자료들로 인해 B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사가 B에게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 2) 기둥의 모양과 위치 및 상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둥의 존재로 인해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판결]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1) B는 당시에 기둥이 설치된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 이 사건 상가에 기둥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 한다거나 A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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