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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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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연구원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로 활동 중입니다. 안양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연구모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08-21
공지
법무법인 로드맵의 하얼 수석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습니다.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부동산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하얼 수석변호사는 조합원의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등 부동산·건설·도시정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송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앞으로도 위 하얼 수석변호사를 포함한 저희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들은 다양한 승소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통해 대체 불가한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023-08-10
공지
법무법인 로드맵의 이예슬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금융/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됐습니다.   이예슬 변호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문업무와 금융기관 등을 대리하는 소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로드맵이 자문하거나 대리하는 도시정비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 이예슬 변호사를 포함한 저희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자문 및 소송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솔루션을 제공할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03-10
공지
법무법인 로드맵(대표변호사 남기룡)은 지난 1월 6일 김광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전공 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주식회사 보령(옛 보령제약) 사내변호사 및 준법지원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도시정비/부동산/회사 분야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2023-03-10
공지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2023년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전문강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이에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주거환경연구원 전문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공지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안양시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연구원으로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임기로 활동 중입니다. 안양시의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연구모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 8. 21.
업무수행사례
시공 업체 A가 본 법무법인 의뢰인인 도급인 B에게 건설 비용을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소송 쟁점]본 소송은1. 변경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2. 약정에 따라 준공되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쟁점​[로드맵의 활약]​1. 전략 구성변경계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1)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되어 그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함2) 시공 업체가 세부적으로 정한 작업을 완료(준공)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이 사건은 건축 비용 증액을 정하는 별도의 서류가 명확하게 처분문서로 존재하였기에 의뢰인 역시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본 법무법인은 변경계약에 따른 건설 비용 청구의 두 가지 요건인 ‘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었는지’를 모두 다투어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증거부족으로 배척하는 것을 ‘승소 전략’으로 구성.​2. 소송 진행​A가 완공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로, 1)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B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자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2) A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해 진행된 약정 효력을 B에게 귀속시킬 만한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있다.​3)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류는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A가 준공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4)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공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3. 판결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변경계약의 유효성 및 이에 따른 공사의 준공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추가 비용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본 법무법인의 승소로 판결 확정​​▼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3-05-19
업무수행사례
의뢰인 A는 인접 토지에서 B가 신축하는 건물로 인해 일조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B를 상대로 위 건물의 신축 건설을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소송 쟁점]본 소송은1) 작업을 중지할 정도의 일조권 침해가 존재하는지2) 주변 건물로 인해 기존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건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로드맵의 활약]1. 전략 구성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중단할 정도의 침범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완공되기 전에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의뢰인 A는 주변 건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이에 본 법무법인은 완공 전 공사중지가처분을 받기 위한 빠른 심문절차 진행 및 침범 상황에 관한 적절한 법리 제시와 문제 사실의 입증을 ‘승소전략’으로 구성.2. 소송 진행1) 가처분 심문 절차에서도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이 채택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신청서 제출 동시에 일조권 침해에 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심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2) 본 사안에 부합하는 일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제시.3) 감정을 통해 작업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4) 감정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침범 정도에 비해 B가 신축하는 건물로 인한 침범 정도가 더욱 크다는 점, 건설 중단으로 인해 B가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의뢰인 A가 입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기존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3. 판결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B의 신축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3-05-17
업무수행사례
로드맵의 고객사 A는 서울시에서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수분양자인 B와 분양계약을 체결.​B는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A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급을 지급하였으나,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호실에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자 잔금 납부를 거부, A사를 상대로 약정을 취소,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사건의 쟁점]본 소송에서 상대방은 1. A사가 상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2.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B의 상가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로드맵의 활약 ]​1. 전략 구성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1)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야 하며, 2)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약정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3) 약정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기둥의 존재는 시야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동선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었기에 A사에게 그 존재를 알릴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음​이에 본 법무법인은 기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이용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사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B는 그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A사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만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는 것을 ‘승소전략’으로 구성​[소송 진행]사전에 수립한 승소전략에 따라 1) A사가 B에게 제공한 제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A사가 제공한 자료들로 인해 B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사가 B에게 별도로 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 2) 기둥의 모양과 위치 및 상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둥의 존재로 인해 고객과 영업주의 동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판결]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받아들여 1) B는 당시에 기둥이 설치된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 이 사건 상가에 기둥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 한다거나 A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한 본 사례는 법무법인 로드맵의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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