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개서류와 관련자료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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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댓글 0건 조회 804회 작성일 22-07-06 13:17본문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개해야할 서류에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와 동시에, 도시정비법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되는지, 동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자금수지보고서가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공개대상 서류의 ‘관련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금수지보고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결산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의 공개 대상서류 및 그 ‘관련 서류’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각호의 공개 대상서류 및 그‘관련 서류’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하위 지침,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등에 기속되지 않고,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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