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부동산 경기침체,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의2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일정비율(서울시의 경우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와 같은 규정의 효력을 2016.1.31까지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시법’ 규정을 두고 있었다.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이 해산신청을 하였고, ‘매몰비용’, ‘한시법 규정의 위헌성(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마303 결정)’, ‘해산동의 철회서의 유효성’ 등 많은 법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해산신청에 따른 취소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해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 중 해산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산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검토의견
도시정비법은 조합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과 사업완료 외의 해산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동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외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 정족수 내지 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조합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할 사항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해산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대부분 조합은 사업완료 외의 사유로 조합을 해산하는 절차를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2007.7.24.자 2006마635 결정에서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 제24조 제3항 제12호,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 제34조 제1호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8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재건축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조합정관에 해산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에 따라 조합원의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위 동의율을 달성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조합해산 절차 규정을 조합정관으로 추가해 이에 대한 동의를 받되, 대부분의 경우 2번 이상의 총회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아 정관변경 및 조합 해산 결의를 동시에 하게 된다.
위 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6.자 92마54 결정 참조)”라고 판시하여, 조합 정관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 후 구청의 인가를 득해야만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규정에 따른 해산절차가 유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전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향후 청산조합으로 존속하면서 권리·의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