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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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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재건축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법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해당 자는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증여 포함)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한다.이 경우 정관에 정한 ‘매매’를 양수의 한 종류로 인식한다면 정관과 도시정비법 규정이 충돌하지 아니하나, 제한적으로 ‘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증여의 경우에 정관과 도시정비법 내용이 충돌하게 된다. 이 경우 외에도 정관과 도시정비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가 많다. 대법원 2009무165 결정은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2151판결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정관규정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이는 정관규정의 내용과 도시정비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적어도 도시정비법 규정이 강행법규인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정관규정을 무효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이 강행법규인 경우 이를 위반한 정관규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 단지안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구 도시정비법(2003.12.31.시행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된 것)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입법취지는 위와 같이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42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조합원에 해당’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등 몇 가지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그리고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자격 내지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나, 도시정비법의 조합원 자격 내지 범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도시정비법과 달리 정관규정을 정하는 경우 그 정관규정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규정 중 강행규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항들은 다양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각 협력업체(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들도 그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하는 등 강행규정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관에 반영할 경우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주의할 점은 도시정비법 제41조 등과 같이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입법취지 등을 바탕으로 강행규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2021-05-1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이하 ‘이 사건 조합원 자격규정’)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에 양도를 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조합원 외 토지등소유자(이하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권이 있을까.위 사안과 관련해 1심과 항소심의 판결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각 판결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1심 판단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분양신청권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의 하나로, 법령 등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1인의 조합원에게 수개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를 한다.이와 같은 전제 하에 도시정비법의 ‘지분쪼개기’ 방지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1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공유의 경우에는 제76조 제1항 제6호의 내용에서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데,이 사건 조합원 자격규정의 경우 분양신청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지분쪼개기’ 방지 조항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같은 해석이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등으로 조합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원고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분양신청권을 인정하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판단해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1심 판단과 달리 분양신청권을 인정했다. 항소심 판결은 도시정비법 각 조항의 조문내용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판결을 읽어보기 바라고, 아래에서는 조항을 들어 설명하도록 한다.고등법원 판결은 “우선, ①‘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한다. 재개발사업은 조합 의무가입제인데, 제39조 제2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토지 등 양수 받은 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도록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이 부존재한다.또한 손실보상 조항 중 제39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제73조는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권 있는 자가 신청안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보상규정이므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권이 없다고 전제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조합원 자격규정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다만 대표자 뽑아 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②‘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독자적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분양공고 및 통지의 대상, 도시정비법 제74조 제4항, 동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분양대상자가 전부 ‘토지등소유자’이며, 도시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중 지상권자를 제외하거나, 공유조합원의 경우에도 제76조 제1항 제7호 가·나·다목에 예외를 설정하는 등 조합원의 수와 분양대상자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도시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지분쪼개기’ 방지 조항은 제한적 열거이고, 나머지 예외는 필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사안에서는 조례에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권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었다(이는 서울시 조례도 같다)고 했다.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조항을 잠탈할 여지 있으나,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고, 조합원의 의결권 등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분양신청권은 각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즉,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전원에게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판례로서 법리판단을 한 것은 아니나, 1인에게만 분양신청권을 인정하던 실무례와 배치되는 점은 존재한다고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자격 인정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1-05-11
도시정비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총회 안내책자 등에 안건, 제안사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한 기재만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이에 대해 판례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하지만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리고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한편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으나, 총회 의결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이 존재했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판례는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총회 의결의 법적 의미는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다면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의 문언에만 한정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총회를 개최한 목적과 경위, 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관한 논의 과정,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21-05-11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임원 등)의 정보공개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일정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한 경우 조합원에게 일정한 정보를 열람·복사해줘야 한다.다만 조합은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라고 명시한 정보만을 조합원에게 열람·복사해주면 된다.도시정비법은 조합총회의 의사록 및 이에 관한 관련 자료를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해줘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에 임시총회의 의사록을 열람·복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임시총회 의사록을 열람·복사 해줘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임시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통상 조합원은 조합에 임시총회 의사록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녹취파일, 영상자료 등도 함께 열람·복사 요청을 한다. 그런데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녹취파일, 영상자료는 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열람·복사해줘야 할 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이들 자료를 열람·복사 해줘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임시총회 서면결의서에 관해,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도8981 판결).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해줘야 할 정보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한편 임시총회 녹취파일에 관하여 하급심 법원은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자료 등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법규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위 법 제81조(현행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21. 선고 2015노499).그리고 위 판결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도8361 판결).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 녹취파일, 영상자료는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해줘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1-05-11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이주비의 이자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조합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이주비를 대여했다가 소득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를 유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조합원에게 이주비의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승계해 조합원이 된 승계조합원의 경우 직접 대여받지도 않은 이주비 이자를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직접 이주비를 대여 받지 않은 승계조합원은 이주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조합에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다.이와 관련해 판례는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고 이주한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아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의무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54개월분 이자에서 40개월분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부담금에 포함시켜 이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얻은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①피고 조합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 알선을 하여 구건물에서 이주하게 하고 시공자들로 하여금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하게 한 결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 따른 이익을 향유한 점②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이 이주비 수령 조합원들과 공동부담하는 것은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착공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하고, 그 금액도 조합원당 616만원 또는 560만원에 불과한 점③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그 이주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된 이자액이 부담금에 포함되었고, 이주비를 중도에 상환한 조합원중 입주전 상환일자가 40개월을 초과한 조합원들도 상환일수에 관계없이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40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차감액을 산정했던 점④이 사건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에 관한 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항과 일체로서 결의된 점 등을 고려할 때,이주비 미수령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피고 조합의 2005. 3. 4.자 임시총회의 결의가 다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위 결의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점을 찾기 어렵다.또한 위 결의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재건축비용의 부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가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적법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다고 판시하여 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조합원도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09.12.3. 선고 2009나60574 판결 참조).또한 판례는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합원에게 우선 조합의 비용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이주비를 지급하고, 해산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에 대해 추가이주비 이자채무 면제 안건을 가결한 사안에서,위 조합 정관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추가이주비 최초 수령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추가이주비 관련 채무는 그 조합원 지위와 함께 양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8.5.31. 선고 2017나2075966 판결 참조).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정관에 승계조합원이 당초 조합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원이 조합에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승계조합원은 직접 이주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와 관련한 이주비 이자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1-05-11
조합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단독)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은 이 같은 소와 관련해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 내용과 관련해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소송의 내용을 소개해 본다.피고는 2008. 4.경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정비구역 내 대지 및 건물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다. 피고는 2009. 12.경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이후 2016. 2.경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원고는 구역 내 건물 중 지하 1층 소유자다. 피고가 원고 등 위 건물공유자 모두를 합해 1주택에 대한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자, 원고는 독립적으로 1세대 분양권이 있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이 소송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11988 판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단독 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했다.요컨대, 신축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단독)분양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다보면, 분양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에서 실시하는 분양신청 기간 중 행한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관리처분계획 전체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조합원 자신의 조합원 자격만을 다투는 사건으로서는 매우 광범위한 소송물이 되므로, 자신의 조합원 자격에 한해 다투는 의미로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만약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 자격확인의 소 등을 제기했는데,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일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2021-05-11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 특히 조합장의 업무 처리 등에 위법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합장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 명목의 형사고소·고발 및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형사소송의 경우 조합원들의 형사고소·고발 내용만으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의 형사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거나,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제기되는 경우 조합의 업무를 위해 이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데, 이를 조합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예외적으로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한 민·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를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려면, 그 단체의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중에 발생한 일로 인해 소송을 받게 된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구체적으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관하여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관해 조합장직무집행정치 가저분결정이 된 경우, 조합으로서는 그 조합장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해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조합장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형사소송비용을 조합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하급심에서는 “혐의사실은 그 진위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할 뿐더러 고소의 주목적이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조합으로서는 위 고소에 대항해 적극적으로 항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피고인은 급한 데로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건 변호사 선입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같은 해 이사 및 대의원회에서 위 지출내역을 보고·인준을 받았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지출한 위 변호사 비용은 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같은 사건의 상고심은 “가사 그 고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조합장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고소의 주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 개인을 위해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 피고인이 조합의 자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요컨대 조합이 조합장 및 조합임원 민·형사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항쟁 가능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사실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고소인의 업무집행 방해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체의 업무와 관련되고, 실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의 경우라야 할 것이며, 형식적으로 공히 조합 비용사용 관련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이 조합장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그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그 비용 사용에 관해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결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으니, 형식적 절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한 비용의 집행이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2021-05-11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초 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조합만이 사업시행자이다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공동사업시행약정 등을 체결해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다.그럼 이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포함한 모든 사업시행과 관련한 인허가와 관련해 그 신청인 및 인허가의 상대방이 공동시행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합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시공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했다면 공동시행자가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한 인가 신청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일반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시행자로 선정하고 공동사업시행약정 등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등을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인·허가서에 시행자로서 기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인다.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해 사업시행자(건설업자와 조합의 공동시행을 포함)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조합이 건설업자와 이 사건 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하면서, 건설업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를 전부 부과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있어 시공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재개발조합이 건설업자와 이 사건 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라도 건설업자에게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권리·의무,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합과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 공동시행자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민법상 조합의 경우 민법 제706조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대리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60호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조합과 건설업자 간의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의 별지인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에는 공동시행하는 건설업자를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없고, 공동시행의 경우 단독시행의 경우와 달리 공동시행자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실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시행자로 선정했고 공동사업시행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등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면서도 공동시행자가 아닌 조합 명의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사례가 존재하고, 공동시행자 선정만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을 진행한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공동시행자의 대표로서 조합 명의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므로, 위와 같이 조합 명의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는 조합과 체결한 계약,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예를들면 매도청구소송의 주체나 수용·재결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결론적으로 민법법리 내지 서울시 고시 내용 등에 비추어 현행 재개발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시행자인 시공자가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공동신청인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21-05-11
도시정비법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해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까?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이 도시정비법의 규정과 상이하다고 하여 그 정관 규정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의 규정과 상이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법원도 “전유면적에 따라 대지소유권이 부여되도록 한 갑 재건축조합의 정관 규정 및 상가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고(대법원 2010.3.25. 자 2009무165 결정),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정관규정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인천지방법원 2006.6.29 선고 2005가합12151 판결) 강행법규인 도시정비법의 규정과 상이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관 규정이 무효라고 했다.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것일까?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가 다른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가격 상승률 커 투기의 대상이 되어 주택시장에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위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의 도입 배경 및 입법취지,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지 않을 경우 당해 규정이 형해화 되고 입법목적의 달성이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할 것이다.법원은 “구 도시정비법(2016.3.29.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중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만 조합원에 해당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등 몇 가지 예외를 열거하고 있다.그리고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의 자격 내지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된다”고 했다(춘천지방법원 2019.10.1. 선고 2017구합242 판결).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할 것이다.따라서 조합 정관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관 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21-05-11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에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조합에게 일정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한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24조).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 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도시정비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조합원이 조합에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까?법원은 관할 행정청이 甲재건축조합에 토지등소유자인 乙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조합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성명, 주소, 권리내역,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라는 조치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관할 행정청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했다(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0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판결).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받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조합은 유상옵션계약에 대해 안내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 유상옵션업체 또는 홍보업체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유상옵션업체 또는 홍보업체에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조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조합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유상옵션업체 또는 홍보업체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조합은 개인정보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합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1-05-11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울시 행정지침 상 ‘클린업 시스템상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하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되어 있다.다만 이는 행정지침으로서 절차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추정분담금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총회의 내용(총사업비)과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화한 내용(총사업비)가 달라질 경우, 이를 근거로 조합원 총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 12. 17. 추정분담금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했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3단계[△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를 거치도록 하고, 2013. 1.부터 자치구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한편,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나머지 절차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은 도시정비법이나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검증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에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실제 서초구에서는 2016년경 서울시 지침에서 3단계 검증을 받도록 한 것과 달리 2단계 검증을 받는 것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는바, 위 서울시 지침에는 법률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관할관청이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한다면, 조합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추정분담금 액수와 사업시행계획의 추정분담금 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조합원들은 재개발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3호, 제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그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비 변경 비율이 10% 범위 내인지 아닌지가 될 것이 유력하다.한편, 그 하자를 다투는 소송의 종류에 관해 살펴보면, 이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정비법상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흠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인가처분의 취소가 아닌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대법원 2010두1248판결),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9두4913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부적법할 것이다.또한 대법원은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조합총회결의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84646 판결, 대법원 2009.11.2.자 2009마596 결정)고 판시한다.따라서 이미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는다면 조합원들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총회 결의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다.서울 소재 조합으로서 공공관리제 대상인 경우, 추가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거쳐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다만, 이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를 산출해도 그 사유만으로 반드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비가 추후 추가분담금 검증위원회에서 산출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중대하다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가중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021-05-11
A조합이 일반분양 당첨자를 선정해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관할관청에 의해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돼 A조합은 각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를 발송했다.이 A조합은 일반분양시에 전매제한기간이 있었는데, 이 시점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각 수분양자들과 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양수인들이 나타나 분양권을 달라고 주장한다. A조합 부적격당첨으로 적발된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계약해제통보서가 도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양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해제된다.분양계약에 정한 위약금도 A조합에 귀속되게 된다. 그렇다면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적법한 수분양자들로서 보호될 수 있을까?  최근 하급심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B가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B는 C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D와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놨다.법원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은 현행 주택법 제64조와 같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개정되기 전) 제38조의3에 관해 “전매제한기간 내에 한하여 전매수인이 당초의 수분양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전매제한기간 내의 전매의 법률상 효과를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업주체가 이를 사유로 분양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소정의 환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후까지 사업주체에 대하여 위 전매로 인한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전매행위가 위 전매제한기간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후에 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된 경우, 전매수인과 당초 수분양자와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전매의 법률관계를 사업주체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수분양자가 전매금지기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전매금지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매금지기간이 도과하면 분양권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에서는 무조건 이를 무효로 놓고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고, 의사표시 도달 시점, 전매제한기간, 분양권양도에 관한 승인의 존재 여부 등을 바탕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다만, 하급심에서 이를 무효로 보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주택에 관한 정부 정책기조 등에 발맞추어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향후 판결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021-05-11
도시정비법은  2019. 4. 23. 일부개정을 통해 조합의 임원 규정을 바꾸었다. 본 개정 전에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수, 자격, 임기, 선출방법을 전부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도록 했다.그러나 2019. 4. 23. 조합의 임원 규정을 개정하면서, 특히 조합장의 거주요건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했다. 그 내용은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거주기간에 관하여 ①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정했다.A조합의 조합장은 2018년경 조합장 연임 총회를에서 연임 결의를 받아 3년의 임기 중에 있는데, 임기 종료로 인해 2021년에 새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 도시정비법 제41조 조항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향후 조합장 입후보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근거가 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상 거주(영업)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본 필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본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규정과 같이 기존에는 도시정비법에서 그 내용을 정관에 위임하였다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개정을 통해 법으로 정한 것이고, 그 개정 취지가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조합장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조경사업 등을 한다는 이유로 농지법상 주거지 주소를 구역 외로 이전했고, 이를 다시 구역 내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조합장이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상업시설에 임차인을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이때 구역 내 업무시설을 임대해서 부동산임대사업 또는 조경판매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이것만으로 위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에서 조합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요건에 더하여 해당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투기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위 조항의 영업에 해당될 것이다.도시정비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영업’의 의미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일반법으로서의 상법에서 정하는 ‘영업’의 의미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상법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제46조에서는 영업으로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상법 제46조 제2호의 ‘부동산의 임대차’에 해당하고, 조경판매는 상법 제46조 제1호의 ‘동산 기타의 재산의 매매’에 해당된다.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조합장이 시작하려는 부동산임대사업과 조경판매업은 기본적 상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 계속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행위’에 해당될 것이다.간단할 것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판단도, 실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만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거주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만연히 판단했다가 총회 후 자격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021-05-11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각 조합의 정관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합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임원 임기 개시시점에 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임과 선출 총회의 경우 임기 시작점이 달라지는지와 연임총회시 반드시 임기 내 연임총회를 해야 하는지가 조합의 임원선거에서 자주 문제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조합임원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이다. 조합임원의 임기는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로부터 기산된다. 조합임원 선임에 관한 조합설립변경인가 또는 신고와는 관계가 없다.도시정비법상 임원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는 공법상 관계에서만 문제될 뿐이고, 조합임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와 관계없이 임기가 기산된다(서울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아도 총회일이 임원 취임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참고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 선출된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등기시에 법인격을 부여받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은 조합설립등기시에 조합임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설립등기시부터 조합임원의 임기가 기산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8.26. 선고 2010가합4910 판결). 연임 결의를 통해 조합임원의 연임을 결의하는 경우, 연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연임을 결의한 총회일이 아니라 종전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한편 연임 결의가 아닌 선임 결의를 통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총회일부터 기산된다. 임기가 만료한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조합정관 제15조 제5항), 임기가 종료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예컨대, 조합임원이 2018.1.26. 선임되었으면 임기(2년)는 2020.1.25. 종료되고, 그 후인 2020.2.1. 총회에서 조합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2020.1.26.이 아니라 2020.2.1.인 것이다.현행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별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임원의 연임규정을 두고, 제4항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구성, 업무범위, 운영방법 등에 있어 법규명령의 구속력을 가지나, 별표 표준운영규정안의 경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0.10.14. 선고 2010가합26238 판결 등).위 운영규정에서는 연임 결의시기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듯하지만, 임기만료 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하고, 위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조합에는 그 적용이 없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과 정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연임 결의 시기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해 정관에 위임하므로, 정관에 연임시기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조합임원의 연임 결의는 반드시 조합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60일) 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기간 내에 연임 결의를 하지 못했다고 조합임원이 연임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2021-05-11
A재개발조합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에 따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결과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았다.그런데 몇 년 후 종후자산 중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면적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고,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했다. A재개발조합은 종후자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과 관련해 종전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일까?일단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종후자산가격과 종전자산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해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감정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관리처분계획 변경 시에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와 같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문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른 감정평가의 성격,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하급심 판례 중에는 “재개발사업상의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토지 등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에 분양, 즉 분배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상가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양자의 주된 목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평가를 하면서 위 법률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가목적에 맞추어 적절한 수정 등을 함으로써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자산 평가와 관련된 판시이나 종후자산 평가 또한 조합원들 사이의 권리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후자산 평가 또한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A재개발조합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종후자산 평가시 주차장 면적이 누락되었고 경미한 설계변경이 발생했는데, 이는 종전 종후자산감정평가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당초 없던 주차장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주차장이 종후자산 평가 과정에서 누락되었을 뿐이고, 경미한 설계변경은 기존 감정평가 결과를 약간만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평가할 때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재산 가액의 평가를 통해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형평에 맞는 분양설계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작성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감정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린생활시설만 다른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해 근린생활시설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물에 따라 감정평가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A재개발조합에서 변경하려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새롭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 결과를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기존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A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시 근린생활시설 종후자산 평가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7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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